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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ACUC(동물실험윤리위원회)
2008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는 『동물보호법』을 개정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각 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, 연간 사용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감독합니다.
연구 관련 심의∙승인 / 실험동물관리 / 연구 장비 정보 및 장비 예약 관리에 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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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는 『동물보호법』을 개정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각 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, 연간 사용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감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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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조성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, 위해 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 사항을 평가하여 생물자원연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심의·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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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대상자의 권리, 안전,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독립적인 심의 기구로서 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여, 연구 참여자가 부당한 위험이나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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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및 기관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공동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장비 정보 관리와 장비에 대한 예약 및 사용과 이에 대한 관리를 지원합니다.